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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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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동 2023-09-01] 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이전 및 설치 등 기타 공사 일체 경쟁 재입찰 공고
작성자 대동병원
등록일 2023-09-11 18:07:49
첨부파일 입찰서류양식.zip [현장설명회 양식] 참가신청서 및 사용인감계.hwp
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이전 및 설치 등 기타 공사 일체 경쟁 재입찰 공고

공고번호 : 대동 제2023-09-01호

대동병원에서는 심장혈관센터 장비 신규 도입 및 이전 등에 따른 설치 및 관련부서 이전 공사 등의 시행업자를 선정하고자 진행한 입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이전 및 설치 등 기타 공사 일체 경쟁 입찰
나. 시공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다. 입찰방식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 총액 제한 경쟁 입찰
라.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납부
마. 공사범위
- 본관 1층 심장혈관센터 전체, 본관 3층 심장혈관센터 이전 예정지(현.주사실, 신경생리기능검사실, 국제진료센터 등)
- 본관 1층 건강검진실, 본관 2층 예방접종실, 본관 4층 산부인과 외래 및 종합건강검진센터 일부

2.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① 일시 : 2023. 09. 13.(수) 15:00
② 장소 : 대동병원 행정사무국(화봉빌딩 4층) 대회의실 집결 후 현장 이동
③ 참가자격 : 참가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④ 구비서류(현장 제출)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자유양식/해당업체에 한함). 각 1부.
- 위임장 확인용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⑤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에 준함.
⑥ 현장설명회 참가인원 : 업체당 2명으로 제한함.
나.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3. 10. 04.(수) 17:30까지 대동병원 경영지원팀 방문접수
다. 공사업체 PT 및 평가 : 2023. 10. 06.(금) 15:00 대동병원 행정사무국 4층 대회의실
①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서 제출 순서의 역순(사전 안내 예정).
② 제안서 발표 시 참가인원은 업체당 3명으로 제한함.
라. 1차 우선 협상 대상 업체 통보 : 2023. 10. 10.(화) 개별 통보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시 사전 안내(홈페이지) 예정.

3. 현장설명회 및 입찰 참가자격
가. 건축(기계설비·공조 등 포함)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업체로 건설업 및 건축업,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인 업체
②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300병상 이상급 종합병원 심장혈관센터 및 수술실, 시술실 등에 준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중 도급금액 1억원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소방
①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인 업체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300병상 이상급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관련 공사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공통
① 공고일 현재 진행 예정인 또는 진행 중인 공사실적은 제외.
②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법정관리, 워크아웃, 휴·폐업 등 처리 절차 중이거나 계류되었던 업체는 입찰 자격을 제한함.
③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그룹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함.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당해 요건을 갖춘 업체
⑥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협상적격자 선정 후 계약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⑦ 최근 3년 내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관계기관 등의 점검에 적발되어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이 없는 사업체
⑧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함

4. 입찰내용 및 계약방식
가. 총 공사비(부가세 포함) 입찰 금액 기재
나. 입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부적격 업체로 입찰자격 박탈 및 계약 무효
다. 총 공정 중 소방공사는 입찰업체(건축업체)가 견적에 포함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 타 공종은 공동 도급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 및 심사
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실시
① 2023년 10월 06일(금) 15:00 대동병원 행정사무국 4층 대회의실
② 자세한 PT 일정은 업체별 안내
나. 우선 협상 대상 업체 결정
① 입찰금액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시행하여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② 심사 기준 : 정량(입찰금액의 적절성)평가(60%) / 정성(PT)평가(40%)
③ 심사 기준에 따라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수행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④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1차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⑤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최종 계약 시 약정된 금액 외에 일체의 추가공사금액 불인정.(단, 담합 등 입찰 부정행위 적발 시 협상 대상 선정 취소)
다. 우선 협상 대상 업체 통지 : 2023년 10월 10일(화) 개별 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 100분의 10이상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원칙
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피보험자: 대동병원, 사업자등록번호(758-82-00158),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할 것)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전액 본원에 귀속됩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 제4조)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전 호 이외의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반한 입찰
라. 전 호 이외의 입찰 유의사항에 위반된 입찰
마. 기타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8. 수의계약
가.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본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한다.

9. 입찰 참가 신청서류
가. [필수] 입찰서 및 입찰 참가신청서(병원소정양식). 각 1부.
나. [필수]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병원소정양식). 각 1부.
다. [필수] PT자료(자유양식/공사 내역 및 일정 등 포함). 5부.(USB 별도 제출).
라. [필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마. [필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본원양식). 각 1부.
바. [필수] 최근 3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사. [필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원본). 1부.
아. [필수]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필 원본 / 자유양식). 1부.
자. [필수] 관련업 허가증 및 기타 인·허가 관련 증명서(사본). 1부.
차.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병원양식). 1부.
카. [선택] 기타 획득 인증 증빙서류(사본/해당업체에 한함). 1부.
타. [선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파. [선택] 경영상태확인서(부채비율) 1부.
※ 단,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업체 평가 시 감점 대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입찰공고, 병원의 주변여건, 제안요청 내용, 내부시설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낙찰 후 타인에게 낙찰권을 양도할 수 없음.
마. 입찰서류 일체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입찰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구비서류로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될 경우 입찰참가가 불허될 수 있으며,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입찰참가자가 본원의 입찰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입찰참가자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입찰자는 본원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재공고 입찰 참여 시, 1차 입찰에 참여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만 제출한다.
자. 기타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동병원 내규에 의하며,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51-550-9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 담당자 이외 직원과 상담 불가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3. 9. 11.

대 동 병 원
[별첨] 공사특약

본 특약사항은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도급인(이하 ‘갑’)과 수급인(이하 ‘을’)이 상호 협력을 통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자 함.

1. 공사기간 : ‘갑’과 ‘을’은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2. 일반사항
① [하도급] ‘을’의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금지하고 적발 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갑’에게 제기할 수 없다.
② [민원] 공사로 인한 민원은 ‘을’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을’이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조검토서] ‘을’은 공사계약 체결 전에 구조검토서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구조검토서와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반드시 비치한다.
⑤ [보험가입] ‘을’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필증을 반드시 ‘갑’에게 제출한다.
⑥ [현장소장] ‘을’이 파견하는 현장소장은 관련법규에 의거 관련분야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을’은 현장소장 배치 전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현장 경험, 적정한 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내 제반 공사 관련 및 화재, 안전관리(교육 포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⑦ 단, 상기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 자재검사
① [재료일반] 모든 자재는 KS규격 제품 이상의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 ‘을’은 시중품 가운데 최적 샘플을 2가지 이상 제시하여 반드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자재] 도면 및 시방에 표기된 제품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갑’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③ [마감자재 등] ‘을’은 ‘갑’에게 견본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④ [임의변경금지] 자재의 임의 변경 및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절대 금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
① [기준시공] ‘을’은 도면, 표준시방서 등에 맞추어 최초 도면대로 기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실수로 인해 누락된 공사내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갑’의 요청에 의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을’이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설계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한다.
③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내역서를 작성하여 ‘갑’과 협의해야 한다.

5. 허가 및 각종 검사
① ‘을’은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신고, 시험, 중간검사, 사용승인 및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관 업무 등을 ‘갑’의 협조를 받아 책임지고 처리하고 ‘갑’의 대관업무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한다.

6. 하자보수
① 하자담보책임은 전 공종에 대하여 2년을 적용한다.
② ①항의 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속되는 원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을’이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7. 기타사항
① 시공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을’의 임의 시공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용도에 따라 제출된 견적 이외의 시설물 인테리어가 별도 설치될 경우 및 ‘갑’의 요청으로 인한 주요 시설 자재 변경 시 추후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정산한다.
③ ‘갑’은 공사목적물이 인도되기 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을’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을’은 시공 중 ‘갑’의 업무 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진 및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감염관리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비용의 발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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