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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ong hospital Guide 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 article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구비해야함 :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3항 1)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의료법 제21조 3항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제적등본)와 친족이 없음 을 증명하는 확인서 서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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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사위, 며느리,
지인, 보험회사 등
-
환자가
14세 미만
본인 - - - -
법정대리인 - - -
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환자,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공통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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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서류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등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인 환자
공통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신청인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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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친족이 신청할 경우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형제관계가 나오는
서류: 제적등본)
친족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본 발급 절차

  •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입원 : 병동 간호사 신청
  • 의사
    상담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제출
  • 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근거조항 : 의료법 제45조의 3)

  • 1~5장까지 1장당 1,000원 / 추가1장당 100원
    ※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