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 article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구비해야함 :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3항 1)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의료법 제21조 3항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제적등본)와 친족이 없음 을 증명하는 확인서 서류 제출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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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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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사위, 며느리, 지인, 보험회사 등 |
● | ● | - | ● | ● | |
환자가 14세 미만 |
본인 | ● | - | - | - | - |
법정대리인 | ● | - | ● | - | - | |
대리인 |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환자,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공통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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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망환자 | 의식불명환자,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등 |
행방불명 환자 | 의사무능력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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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신청인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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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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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 ● | ● | ||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
● | ● | ● | ● |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
● | ● (형제관계가 나오는 서류: 제적등본) |
친족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사본 발급 절차
-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입원 : 병동 간호사 신청 - 의사
상담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제출 - 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근거조항 : 의료법 제45조의 3)
- 1~5장까지 1장당 1,000원 / 추가1장당 100원
※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