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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ong hospital Guide 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 article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함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표 전체를 보시려면 표를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가
14세 미만
본인 - - - -
법정대리인 - - -
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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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구비 :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이 가능하며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해야 함.
  • 환자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 자매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친족으로 인정(상단의 친족 부존재 증명서 필히 작성)

사본 발급 절차

  •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입원 : 병동 간호사 신청
  • 의사
    상담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제출
  • 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기본(5장 이내) 1장당 1,000원
  • 추가 1장당 :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