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 article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함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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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
환자본인 |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 | -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 ○ | - | ○ | ○ | |
환자가 14세 미만 |
본인 | ○ | - | - | - | - |
법정대리인 | ○ | - | ○ | - | - | |
대리인 |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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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구비 :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이 가능하며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해야 함.
- 환자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 자매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친족으로 인정(상단의 친족 부존재 증명서 필히 작성)
사본 발급 절차
-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입원 : 병동 간호사 신청 - 의사
상담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제출 - 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기본(5장 이내) 1장당 1,000원
- 추가 1장당 : 100원